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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동산

재건축 멸실, 오래 끌수록 이득일까? — 공시가 30억·이주비 5억으로 계산한 절감액 vs 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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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재건축을 지켜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건물을 헐어 멸실 상태가 되면 주택분 세금·건보료를 안 내니, 준공을 서두르지 말고 오래 끄는 게 조합원한테 이득 아니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땅값도 오르고, 세금 정책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렸다 준공 시점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건보료가 얇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절감액은 이주비 금융비용에 거의 항상 밀립니다. 그리고 멸실 3년이 지나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 전제 (모두 예시·가정)

항목 가정
종전 주택 공시가격 30억 원
이주비 대출 5억 원 (금리 연 4.5%)
비교 기간 멸실 2년 / 4년 / 6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70%
토지 과세 멸실 후 3년까지 별도합산, 이후 종합합산 전환 가정
건보료 재산분 절감 연 약 240만 원(건물분 소멸분, 가정)

세액공제(고령·장기보유), 재산세 중복분 공제 같은 미세 조정은 단순화를 위해 생략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추가분담금도 아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넣으면 멸실 장기화가 더 불리해집니다).

① 멸실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것 (연간)

멸실되면 세법상 "주택"이 사라지고 "토지 + 조합원입주권"이 됩니다(양도세만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취득세·재산세·종부세는 멸실일 기준). 그 결과 연간 세금은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 멸실 전(주택 보유) 멸실 후(토지, 3년내 별도합산)
재산세 주택분 약 1,040만 원 토지 별도합산 약 1,160만 원
종합부동산세 1주택 약 1,010만 원 / 다주택 약 1,300만 원 없음(별도합산 토지는 공제 80억)
건보료 재산분 건물분 포함 약 240만 원 절감

이걸 합쳐 연간 절감액을 구하면, 1주택자는 약 1,130만 원, 다주택자는 약 1,420만 원입니다. 다주택자가 더 큰 건, 멸실로 그 집이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져 다른 주택까지 세율·중과가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② 멸실 3년이 분기점 — 별도합산에서 종합합산으로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철거·멸실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까지만 별도합산으로 인정되고, 그 뒤에는 종합합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은 세율이 높고, 종부세 공제액도 5억 원으로 낮아 고가 토지는 토지분 종부세까지 새로 붙습니다.

구분 별도합산(3년내) 종합합산(3년 후)
토지 재산세 약 1,160만 원 약 1,520만 원
토지 종부세 없음 약 4,200만 원
합계(연) 약 1,160만 원 약 5,720만 원

즉 3년을 넘기면 절감은커녕 멸실 상태의 세금이 주택일 때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진행 중 토지에 별도합산·특례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적용은 관할 구청·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시나리오 비교 — 절감액 vs 금융비용 (누적)

이제 세제 절감 누적액과 이주비 대출 이자(연 2,250만 원)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3년 이후는 종합합산 전환을 가정했습니다.

멸실 기간 금융비용(이주비 이자) 누적절감(1주택) 순효과(1주택) 누적절감(다주택) 순효과(다주택)
2년 4,500만 원 약 2,260만 원 약 −2,240만 원 약 2,840만 원 약 −1,660만 원
4년 9,000만 원 약 −40만 원 약 −9,040만 원 약 1,110만 원 약 −7,890만 원
6년 1억 3,500만 원 약 −6,920만 원 약 −2억 420만 원 약 −5,190만 원 약 −1억 8,690만 원

순효과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멸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 폭이 가팔라집니다. 특히 6년 구간은 종합합산 종부세까지 겹치며 손실이 2억 원에 육박합니다.

④ 해석 — 금융비용이 늘 이깁니다

핵심은 자릿수 차이입니다. 세제·건보료 절감은 연 1,000만 원대인데, 이주비 이자만 연 2,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추가분담금(위 표에는 미포함)까지 얹히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혹시 "정비사업 특례로 3년 후에도 별도합산이 유지된다면?" 하고 가정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별도합산이 유지되는 경우조차 4년 차 순효과는 약 −4,500만 원(1주택), 6년 차는 약 −6,700만 원으로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금융비용이 절감액을 계속 앞서기 때문입니다.

⑤ 그래도 "이득"이 되는 예외

세 가지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극단적 다주택자가 종부세 폭탄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보유 주택이 많아 중과세율(최고 5%)을 맞고 있었다면, 멸실로 한 채가 빠질 때의 종부세 절감이 위 예시보다 훨씬 커져 금융비용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양도세 정책 전환기에 입주권 매도 시점을 맞추는 경우입니다. 셋째, 이주비를 무이자·저리로 조달해 실질 금융비용이 낮은 경우죠. 다만 이건 "멸실을 길게 끄는 전략"이라기보다 그 기간에 낀 개인별 상황을 활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 조합원 개인은 준공 시기를 마음대로 늦출 수 없습니다. 준공은 조합 전체의 공사계약·일정에 달려 있고, 조합은 금융비용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앞당기려 합니다. "정책 완화를 기다려 준공을 조절한다"는 건 개인이 실행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정리

멸실 상태의 세제·건보료 경감은 실재하지만 규모가 작고, 3년 경과·이주비 이자·추가분담금이라는 반대 힘이 대체로 훨씬 큽니다. "오래 헐어 두는 것" 자체를 이득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유불리는 (1) 본인이 다주택자인지, (2) 3년 별도합산 분기점에 걸리는지, (3) 이주비 금리가 얼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위 금액은 특정 세법 해석과 가정에 따른 예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주택 수·소득·보유기간·지자체 적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매매나 절세 행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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