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세 개의 세계 · 4/6
보유세가 1%가 되면 손익분기는 4.75%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은 마이너스입니다.
3회에서 세 사람의 순 주거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보유세를 연 800만원으로 고정해둔 것이었습니다. 세제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변수는 ③에게만 작용합니다. 이번 회는 그 변수를 끝까지 밀어봅니다.
시리즈 목차 (총 6회)
- 한 단지 안에 사는 세 사람 — 548세대는 누구에게 갔나
- 연 3,948만원 — 그리고 임차인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 25억의 보이지 않는 월세 — 손익분기 4.07%
- 보유세가 1%가 되면 — 세제 시나리오 매트릭스 (현재 글)
- 표준건축비, 그리고 고지서에 없는 1.56억
- 세 사람 모두 불만인 제도 — 검증, 반론, 대안
1. 지금 강남은 마이너스다
계산 전에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입니다.
| 지역 | 8월 1주 | 8월 2주 | 8월 3주 |
|---|---|---|---|
| 서울 전체 | +0.26% | +0.21% | +0.22% |
| 서초구 | +0.02% | -0.04% | -0.09% |
| 강남구 | +0.01% | -0.02% | -0.05% |
| 송파구 | +0.15% | +0.12% | +0.10% |
| 강북 14개구 | - | - | +0.30% |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서초는 16주 만에, 강남은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3회에서 ③가 ①을 이기려면 연 4.07%가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지금 강남의 g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공급이 아니라 세제입니다.

2. 2026년 세제개편 확정 사항
| 항목 | 내용 |
|---|---|
| 종부세 과세기준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 |
| 기본공제 | 실거주 14억 / 비거주 9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 | 70%로 상향,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 |
| 종부세 세율 |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 10년 이상 거주·양도가액 30억 이하 1주택자 기본공제 연 2,500만원 |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2027~2028 한시 완화 |
| 월세 세액공제 | 한도 연 1,000만 → 1,200만원, 15~34세 청년 17% |
| 시행령 항목 | 일시적 2주택·매입임대·상생임대는 2026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
장특공제 개편 시행 시기는 1년 유예 후 2028년 양도분부터로 보도되나 자료별로 2029년 표기가 혼재합니다. 확정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유세 5단 시나리오
매매 25억, 초기투입 25.875억, 대체수익률 4%, 유지비 300만원 기준입니다.
| 시나리오 | 실효 보유세율 | 연 보유세 | ③ 총비용 | 성격 |
|---|---|---|---|---|
| T0 완화 | 0.16% | 400만원 | 11,050 | 공제 확대·비율 동결 |
| T1 현행(기준) | 0.32% | 800만원 | 11,450 | 2026 개편 반영 |
| T2 강화 | 0.60% | 1,500만원 | 12,150 | 공정비율 80%+공시 현실화 |
| T3 극단 | 1.00% | 2,500만원 | 13,150 | 공시 90%+세율 인상 |
| T4 미국형 | 1.50% | 3,750만원 | 14,400 | 재산세 중심 전환 |
단위: 만원/년. T3·T4는 현실 정책안이 아니라 스트레스 테스트용 가상 극단값입니다.
4. 손익분기 — 보유세가 올라가면
| 보유세 | ③ 총비용 | BEP vs ② | BEP vs ① |
|---|---|---|---|
| T0 (0.16%) | 11,050 | 2.34% | 3.92% |
| T1 (0.32%) | 11,450 | 2.50% | 4.07% |
| T2 (0.60%) | 12,150 | 2.78% | 4.35% |
| T3 (1.00%) | 13,150 | 3.18% | 4.75% |
| T4 (1.50%) | 14,400 | 3.68% | 5.25% |
5. 이중 민감도 매트릭스
보유세 × 자산상승률에 따른 ③의 연간 순 주거비용입니다. 비교를 위해 ①·②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 보유세 \ g | -2% | 0% | 2% | 3% | 5% |
|---|---|---|---|---|---|
| T0 (0.16%) | 16,050 | 11,050 | 6,050 | 3,550 | -1,450 |
| T1 (0.32%) | 16,450 | 11,450 | 6,450 | 3,950 | -1,050 |
| T2 (0.60%) | 17,150 | 12,150 | 7,150 | 4,650 | -350 |
| T3 (1.00%) | 18,150 | 13,150 | 8,150 | 5,650 | 650 |
| T4 (1.50%) | 19,400 | 14,400 | 9,400 | 6,900 | 1,900 |
| ① 공공임대 | 1,263 | 1,263 | 1,263 | 1,263 | 1,263 |
| ② 일반임차 | 5,211 | 5,211 | 5,211 | 5,211 | 5,211 |
단위: 만원/년. 음수는 주거비가 순이익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표 전체에서 ①은 모든 칸이 1,263으로 고정입니다.
세제가 어떻게 바뀌든 ①과 ②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③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제 강화는 3자 격차를 좁히는 게 아니라, ③를 끌어내려 ①과의 거리를 벌립니다. 재분배 효과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입니다.
6. 양도세 — 30년 종점 순자산
매매 25억이 연 3% 상승해 30년 뒤 60.7억이 됐다고 가정하고, 양도세 시나리오를 5단으로 봅니다.
| 시나리오 | 장특공제 | 양도세 | 세후 순자산 |
|---|---|---|---|
| E0 현행 유지 | 80% | 약 2.8억 | 51.7억 |
| E1 2026 개편 | 거주기간 80% + 기본공제 | 약 2.4억 | 52.1억 |
| E2 공제 축소 | 40% | 약 8.5억 | 46.0억 |
| E3 공제 폐지 | 0% | 약 14.1억 | 40.4억 |
| E4 + 중과 부활 | 0% + 20%p | 약 20.4억 | 34.1억 |
양도차익 35.7억, 12억 초과분 안분과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추정]. E3·E4는 스트레스 테스트용 가상값입니다.
세 사람의 30년 종점 순자산
| 구분 | 세후 순자산 |
|---|---|
| ① 공공임대 | 3.45~6.62억 (제도적 상한) |
| ② 일반임차 | 약 6.5억 |
| ③ E1 (개편안) | 52.1억 |
| ③ E4 (극단) | 34.1억 |
| [참고] 26억 금융투자 + ②거주 | 약 84.3억 |
양도세를 극단(E4)까지 밀어도 ③는 34억으로 ①②를 압도합니다. 자산 사다리 격차는 세제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좁히려면 ①에게 분양전환 경로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6회 대안의 핵심 논거입니다.
7. ①②에 작용하는 변수는 따로 있다
| 변수 | ① 영향 | ② 영향 |
|---|---|---|
| 공공임대 자산 컷 하향 | 퇴거 위험 증가 | 대기열 단축 |
| 재계약 소득 재심사 엄격 적용 | 연 3,948만원 상실 | - |
| 임대료 인상 상한 5%→3% | 편익 증가 | - |
| 월세 세액공제 추가 확대 | 소폭 | 더 크게 수혜 |
| 기부채납 50%→30% | 물량 40% 감소 | 대기열 악화 |
①의 최대 리스크는 세제가 아니라 재계약 재심사입니다. 연 3,948만원의 편익이 한 번의 심사로 0이 됩니다. 세제 논쟁이 아무리 뜨거워도 ①의 처지는 그 논쟁 바깥에 있습니다.
세제는 ③를 끌어내릴 뿐 ①②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재분배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 548세대가 어디서 왔는지, 표준건축비라는 인수가격의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이 글의 수치 기준
| 라벨 | 해당 수치 |
|---|---|
| [확인] | 2026 세제개편안 항목(종부세 14억·공정비율 70%·장특 거주기간 전환·월세공제 1,200만원), 8월 주간 변동률 |
| [추정] | 실효 보유세율 T0~T4, 양도세 산출액 E0~E4, 30년 종점 자산액 |
| [가정] | 매매 25억, 대체수익률 4.0%, 자산상승률 3.0% |
T3·T4와 E3·E4는 현실 정책안이 아니라 모형의 민감도를 보기 위한 가상 극단값입니다. 실효세율은 공시가격·보유 형태·연령·보유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세액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간 비용표는 세전, 종점 순자산표는 세후 기준입니다.
본 글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며 투자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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